프리랜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제대로 안하면 정말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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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잠시 일을 쉬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 계약 만료로 근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처럼 비정규 형태로 근무하는 분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심코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번엔 다른 프로젝트 바로 들어가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고용보험은 한 회사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회사 프로젝트의 기간도 다 합산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직·프리랜서의 고용보험 처리 방식과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그리고 복수 계약의 고용보험 기간 합산 여부까지 실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종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별도의 고지 없이 ‘본인의 의사로 퇴사했다’고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이직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 계약서
  • 퇴직 관련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 급여 명세서 등


고용보험상의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로 일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여부는 직업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업소득자로 처리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지만, 근로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이 적용된 상태라면 프리랜서도 충분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24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러 회사를 거쳐 일한 경우도 기간 합산 가능할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는 한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기보다는 여러 회사를 거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

  • 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사유 (예: 계약 만료, 프로젝트 종료 등)
  • 현재 구직 활동 중

예시로 보면,

  • A회사: 2024.01 ~ 2024.06 (고용보험 가입)
  • B회사: 2024.10 ~ 2025.03 (고용보험 가입)

A와 B 사이에 공백기가 있더라도 두 근무기간은 합산되어 총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이라는 점!
 
 

실업급여받기 위한 꿀팁 정리

프리랜서 및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꼭 받아두기
    말보다는 서면! 근로계약서는 고용 형태와 퇴사 사유를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 퇴사 관련 문자/이메일 저장
    “계약이 종료되어 아쉽다” 등의 문구는 자진퇴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워크넷에서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자진퇴사로 신고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필요시 정정 신청하세요.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마무리하며

프리랜서와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퇴사 사유가 정확하게 ‘비자발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회사를 거쳤더라도,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합산 가능하며, 이직 사유만 명확하다면 실업급여는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근무 형태가 다양해진 지금, 제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제대로 활용만 하면 됩니다.

오늘 글이 비정규 근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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