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
- 본격 시행은 언제? 대상은?
- 신고 안 하면?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온라인으로 직접하는 방법
- 세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전월세 신고제 꿀팁
- 1. 확정일자 기능이 자동 적용됩니다
- 2.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 자료가 됩니다
- 3. 계약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내역 조회도 가능
- 이런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사항)
-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한눈에 정리!
- 심화 Q&A
- Q1.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Q2.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잠깐 집을 빌려줬어요.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Q3. 신고 안 하면 진짜 벌금이 나오나요?
- 마무리 생각

작년 여름,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처음 접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부동산 중개인 분이 말씀하시길,
“이제는 전월세 계약 후 한 달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중 한 명이 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세입자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역시 귀찮은 일은 힘없는 쪽이 하게 되는구나...’ 싶었지만, 확정일자 받을 때 같이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그건 또 그렇네’ 하며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제도였고, ‘아~ 그래서 요즘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앱에서 전월세 시세가 자세히 나오는구나’ 싶어서 검색해보고, 잠시 흘려보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그런데 요즘 들어 전월세 신고제라는 말이 부동산 기사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난 임차인이라 상관없을 듯?”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오는 2025년 6월부터 전면 도입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에, 저도 한 번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신고 여부는 선택사항이었지만, 이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 등 각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본격 시행은 언제? 대상은?
2025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지역 : 대한민국 전역
신고 기준 금액 : 전세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넘는 경우
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즉, 집을 임대하거나 임차한 쌍방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측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신고 안 하면?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계도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도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전월세 계약서와 신고서(현장 작성) 제출. 신분증 필수 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직접 신고.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 온라인으로 직접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공동인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신청인 / 거래인 / 임대목적물 작성을 하고 아래로 내리면

임대 계약내용 작성 / 거래한 공인중개사 작성 항목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 모든 서류들은 챙겨줬을테니 참고하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세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전월세 신고제 꿀팁
처음 보면 ‘집주인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1. 확정일자 기능이 자동 적용됩니다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자연스럽게 갖춰진다는 의미입니다.
2.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 자료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 기록은 추후 분쟁, 사기, 법적 소송 등에 있어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법적 보호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3. 계약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 기간, 주소 등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깜빡하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 내역 조회도 가능
정부 시스템을 통해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이면 누구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사항)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거나,
-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
- 직계가족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임대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이 이미 완료된 경우 (중복 인정 시)
- 공공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은 자동 신고 처리됨
단,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서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날짜 입력 오류 :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르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미수정 :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인 정보 등이 바뀌면 30일 안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계약이면 끝난 줄 알기 : 부동산거래 전산망을 통한 전자계약이 아닐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일: 2025년 6월
- 신고 대상 조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넘는 경우
- 신고 시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동주민센터
- 신고 시 혜택 : 확정일자 자동 처리 → 세입자 보증금 보호
심화 Q&A
Q1.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1. 맞습니다. 월세가 기준인 30만 원을 넘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액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Q2.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잠깐 집을 빌려줬어요.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간이라도 계약서를 썼고,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 직계가족이라면 예외입니다.
Q3. 신고 안 하면 진짜 벌금이 나오나요?
A3. 네.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며, 반복 시 제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특히 더 엄격하게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생각
처음엔 조금 번거로워 보여도, 전월세 신고제는 결국 시장 투명성 강화와 보증금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덕분에 누구나 실거래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전세사기 같은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숙지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알고 하는 신고’가 여러분의 금전적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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